학교시설.설비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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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0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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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지) ③유치원 교지의 기준면적은 원아수 40인까지는 400제곱미터로 하고, 40인초과 160인까지는 그 초과하는 원아 1인당 5제곱미터씩을, 16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원아 1인당 4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3조 (체육장) ④유치원에는 유원장을 두되,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입지이어야 하며, 그 기준면적은 150제곱미터로 하고, 원아가 4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원아 1인당 1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개정92.10.1) 제5조 (교사 및 원사) ⑨유치원의 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보통교실수는 학급수에 상당하는 수를 두되, 그 기준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원아수가 학급당 30인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2. 유희실의 기준면적을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학급수가 4학급이상인 경우에는 2실이상을 두어야 한다. 3. 화장실의 대변기는 원아 30인당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제1항의 보통교실·각 특별교실 및 그 준비실·시청각교실 및 그 준비실과 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할 설비의 종목·수량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91.2.1) 제12조 (유치원의 다른 시설이용등) ②유치원은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습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원장과 유희실, 보통교실과 유희실을 서로 겸용할 수 있다.(신설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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