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대지안의 조경등 |
제20조(대지안의 조경) |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개정 2007.05.29) |
5.「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적지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3.07.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
③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05.20) |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개정 2002.05.20) |
2. <삭제 2002.05.20> |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
4. 교정시설·군사시설 |
5.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
8.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제21조 (식재 등 조경기준)(개정 2002.05.20)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2.05.20) |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개정 2002.05.20) |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개정 2002.05.20) |
3. 플랜터 등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을 것.(개정 2002.05.20) |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07.05.29) |
다. 업무시설 |
라. 숙박시설 |
마. 의료시설 |
바. 운동시설 |
사. 위락시설 |
아. 종교시설 (신설 2007.05.29) |
자. 운수시설 (신설 2007.05.29) |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05.29) |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
② 영 제1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2007.05.29) |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의거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05.29) |
8.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년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개정 2005.12.29) |
1호의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 |
2. 제1호 및 제1호의2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개정 2002.05.20,2005.12.29, 2007.05.29) |
제23조(도로의 지정) |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
2. 제방도로 |
3. 공원내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