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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등록절차
최고관리자 2016-04-25 09:55:06 조회 2179

 

 
 
일반건설업 등록절차  
신 청 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   
시·도지사
 
* 서면심사 : 등록기준 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 첨부서류의 보완 : 내용의 불명확 등
* 결격사유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확인여부 등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 부실업체(자본잠식등), 신규법인
  실제확인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진단실시 및 실제확인
 
↓   
등록처분(결재)
 
*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보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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