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복구계획 수립기준 재난복구 기준단가 o 공공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 산사태 (ha) |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 임 도 (km) | 자연휴양림시설 | 비 고 | 숲속의집 (평→㎡) | 화장실 (평→㎡) | 2009 | 95,940 | 228,590 | 287,359 | 188,000 | 1,512 | 1,026 | “자연휴양림 시설”의 단위가 ‘05~’06년은 평당이며, ‘07년부터는 ㎡으로 변경됨(이하 같음) | 2008 | 95,940 | 228,590 | 287,359 | 188,000 | 1,512 | 1,026 | 2007 | 95,940 | 228,590 | 287,359 | 131,723 | 1,512 | 1,026 | 2006 | 93,875 | 223,669 | 281,173 | 128,887 | 5,000 | 3,393 | 2005 | 91,407 | 217,798 | 273,781 | 125,499 | 5,000 | 3,393 |
(단위 : 원) 구 분 | 수목원시설 | 가로수 (본) | 묘포장 (㎡) | 유리온실 (㎡) | 초본원 (㎡) | 교·관목원 (㎡) | 생태관찰로 (km) | 휴게실 (평→㎡) | 화장실 (평→㎡) | 2009 | 5,000 | 80,000 | 133 | 1,200 | 125,499,000 | 1,512,000 | 1,026,000 | 121,000 | 2008 | 5,000 | 80,000 | 133 | 1,200 | 125,499,000 | 1,512,000 | 1,026,000 | 121,000 | 2007 | 5,000 | 80,000 | 133 | 1,200 | 125,499,000 | 1,512,000 | 1,026,000 | 121,000 | 2006 | 5,000 | 80,000 | 133 | 1,200 | 125,499,000 | 5,000,000 | 3,393,000 | 118,000 | 2005 | 4,647 | 80,120 | 133 | 1,200 | 125,499,000 | 5,000,000 | 3,393,000 | 114,950 |
o 사유시설 (단위 : 원) 구분 | 표 고 재배사 (㎡) | 표고 자목 (본) | 잔디 (㎡) | 유실수(ha) | 조경수 분재 (㎡) | 야생화 (㎡) | 산림작물(㎡) | 밤 | 대추 | 떫은감 | 호도 | 도라지 | 복분자 | 두릅 | 취나물 | 더덕 | 약용류 | 기준 | 표준 모델 | 1.2m | 종묘대 | 묘목대 | 묘목대 | 종묘대 | 종자대 | 2009 | 25,000 | 2,200 | 179 | 994,000 | 963,820 | 848,000 | 715,000 | 1,680 | 200 | 76 | 165 | 138 | 132 | 76 | 143 | 2008 | 25,000 | 2,200 | 179 | 994,000 | 963,820 | 848,000 | 715,000 | 1,680 | 186 | 63 | 165 | 138 | 132 | 63 | 143 | 2007 | 25,000 | 2,200 | 179 | 994,000 | 473,200 | 473,200 | 473,200 | 1,680 | 186 | 63 | - | - | - | 63 | 143 | 2006 | 25,000 | 2,200 | 179 | 994,000 | 473,200 | 473,200 | 473,200 | 1,680 | 186 | 63 | - | - | - | 63 | - | 2005 | 25,000 | 2,200 | 179 | 770,000 | 338,000 | 338,000 | 338,000 | 1,200 | 133 | 45 | - | - | - | 45 | - |
복구비 지원비율 구 분 | 지 원 비 율 (%) | 비 고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o 공 공 시 설 -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임도, 휴양림시설, 수목원시설, 기타공공시설 등 ?국유(국가관리) ?지자체 및 사유림(지방관리) | 100 50 | - 50 | - - | - - | | o 사 유 시 설 - 생계지원 ?양곡 80kg(5가마)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 100 | | | | - 표고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피해물량(면적)×지원기준지수 | 지원 35 | 55 | 10 | | - 잔디, 유실수, 조경수, 분재, 야생화 및 산림작물 ?종묘대(잔디, 야생화) ?묘목대(유실수, 조경수, 분재) ?종자대(산림작물) ?농약대 지원 | 지원 50 지원 50 지원 50 지원 100 | 30 30 30 - | 20 20 20 - | | - 간접지원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 | | 별도지원 |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o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항에서 “보통세등연평균액”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지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 〃 〃 〃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 〃 350 〃 〃 600 〃 〃 〃 : 26억원 - 〃 600 〃 〃 850 〃 〃 〃 : 32억원 - 〃 850 〃 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o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구(비우심)에 대하여는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 또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o 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사업투자?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예방노력지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준 | 구 분 | 피해액 | 국고의 추가지원액 |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 100억원 미만 | 35억원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국고 추가 지원율 | 100억 이상 ~ 350억원 미만 | 50억원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국고 추가 지원율 | 350억 이상 ~ 600억원미만 | 65억원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국고 추가 지원율 | 600억 이상 ~ 850억원미만 | 80억원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국고 추가 지원율 | 850억원 이상 | 95억원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국고 추가 지원율 |
예) 제주에 피해액이 415억원 발생되었고 지방비 총부담액이 200억원일 경우 | o 제주의 지원기준인 3년간 보통세 등의 합산 금액의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이므로 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이어야 함(415억원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가능) o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비 총부담액(200억원)에서 95억원을 뺀 금액에 국고 추가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국고에서 추가 지원됨 -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국고 추가 지원율은 매년 표로 공개됨 시군구별 | 국고추가 지원율 ①+② | 재정력지수에 의한 지원율① |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국고추가 지원율② | (ⓐ*90%) | 재정력 지수 | 지원율 조견표ⓐ | ⓔ*10% | 예방 투자율ⓑ | 기금 확보율ⓒ | 노력 지수ⓓ | 지원율 조견표ⓔ | 【제주도】 | | | | | | | | | | 제주시 | 64.4% | 58.5% | 0.56 | 65.0% | 5.9% | 20% | 119% | 0.30 | 59.0% |
⇒ 국고의 추가지원액 : (200-95)×64.4% = 67.62억원 |
o 그 밖에 지원되는 사항 - 의료·방역·방제(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