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달라지는 사항 및 조경수 생산)
운영자 2018-01-31 09:44:52 조회 1535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
  - 전문임업인, 귀산촌인 임야매입자금 제한사항
  - 협회분 우선순위 선정절차 등

 ㅇ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인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 세부사업별 지원사항 : 사업지원과
2. 대출신청, 절차, 담보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 : 지역 산림조합
3. 귀산촌과 관련한 교육 등 정보 : 한국임업진흥원 콜센터(1600-3248)

첨부1.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첨부2.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달라지는 사항 

첨부3.  [전체]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수정: 2018-02-01 16:03:08
수정 삭제 답변 목록
 
운영자 18.09.04 1,199
운영자 18.08.06 1,487
운영자 18.08.02 1,223
운영자 18.08.01 1,176
운영자 18.07.20 1,068
운영자 18.07.10 1,194
운영자 18.07.04 1,303
운영자 18.06.29 984
운영자 18.06.19 1,133
운영자 18.05.14 1,301
운영자 18.04.13 1,477
운영자 18.03.06 1,577
운영자 18.03.05 1,638
운영자 18.02.28 1,607
운영자 18.02.22 2,315
운영자 18.02.07 2,402
운영자 18.01.31 1,536
운영자 18.01.19 1,178
운영자 18.01.05 2,234
운영자 17.12.28 1,053
[이전 10개]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
목록
 

상호:한국조경수협회 대표:윤수근

사업자등록번호:205-82-0420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2016-대전유성-0445

전화:042-822-5793~4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레자미(Ⅲ)오피스텔 203호

주요메뉴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