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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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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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제11회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을 시행합니다.
* "조경수조성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입니다. (현재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3급) 자격기본법(제23조3항, 공인자격의 취득 등)에 의거 공인자격을 취득한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기간은 2018. 10. 11.(목) ~ 2018. 10. 19.(금), 18:00까지 인터넷접수(www.klta.or.kr)만 가능합니다. ※ [협회 홈페이지 "자격검정"코너의 온라인접수에서 신청하면됨/ 사진은 jpg파일만 가능 ☞ 시험장소 : 서대전역 회의실 예정 (접수인원에 따라 장소확정 예정) *온라인접수방법 로그인 - 자격검정코너 클릭 - 온라인신청 클릭 - 응시할 급수 2급 또는 3급 클릭 - 세부내용기재 - 증명사진첨부- 확인 완료 (수검표는 11월 1일 출력가능) * 응시자자격* -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1.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 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3.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험 2년 이상인 자 4. 조경수 생산관련분야에서 실무경험 6년 이상인 자 * 위 4항중 해당되는 1개항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하면됨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경학 및 농림관련학과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 응시자격 제한 없음(단, 만 17세 이상) [2급 제출서류] 1.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점 : 개인사업자 경력증명 발행시 필히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의료보험납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4대보험납입 확인서 중 1개 관련 증빙서류첨부해야함. 2. 졸업증명서 ※ 2급 제출서류를 먼저 팩스(042-822-5797) 송신 후 반드시 원본은 기한내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10월 19일 소인까지 유효) 미제출 또는 응시자격 요건이 안될 시(추후 통보 후 환불)는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하고 수수료 입금한 후, 협회에서 입금확인을 해드리면 11월 1일부터 수검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필기구, 신분증과 함께 수검표를 지참하여 오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에서 경력증명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 응시수수료도 10월 19일 까지 납부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좌번호 : (국민) 420801-01-204019 한국조경수협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 - 시험일정 등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응시 수수료는 2급 50,000원, 3급 30,000원 입니다 ※ 수수료 입금처: 국민은행 420801-01-204019 한국조경수협회 (필히!!!)(※ 2018년 10월 19일까지 입금 되어야 함.) * 환불규정*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 관리 . 운영 규정에 의거 원서접수 기간내 환불은 100% 이지만, 원서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 환불은 50% 원서접수 마감 후 15일 이후는 환불 안되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외 타 은행 송금수수료는 제하고 송금됩니다.* ☞ 문의사항 한국조경수협회 T:042-822-5793 / F:042-822-5797/e-mail : klta@klta.or.kr * 자격검정 문의가능 시간 : 평일 10:00~16:00, 국가공휴일 및 토, 일은 휴무입니다.
수정: 2018-10-12 0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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