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알림
운영자
2017-02-28 17:21:25
조회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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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797호).hwp (33.00 Kb) [download:496]
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임업」업종이 신설되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같은 법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상당액을 감면받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 감면비율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797호)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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