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병의방재
최고관리자
2016-04-26 15:34:24
조회 1738
|
---|
전염성 병해의 발생은 병원체가 기주가 되는 수목에 접촉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때때로 환경조건이 병원체와 수목 모두에 작용하므로 발생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 수목이 소인으로 갖고 있는 감수성의 차이도 병의 발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이와같이 병의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주인(병원체), 소인(기주수목), 및 유인(환경)에 작용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를 근절시키거나 억제토록 하여 피해를 예방, 경감,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방제(control)라고 한다.
목재생산을 목적으로한 산림병해의 방제목표는 임목의 양적·질적 생산량의 저하를 경제적 피해허용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행병(epidemic disease)의 확산방지에는 병원체의 박멸을 목적으로 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게 된다. 환경조성용 조경 또는 관상수와 보안림 등 방제림에서는 경제적 피해허용수준과 관계없이 임지보전 혹은 경관적인 입장에서 방제가 필요하게 된다. 경제림에서는 임목집단이 방제의 대상이 되지만 특수한 환경림에서는 주로 단목이 방제의 대상으로 된다. 각종 수목을 생산하는 묘포에서는 병해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약제방제(화학적방제)방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삼림에서는 극심한 피해를 주는 유행병의 피해경감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약제방제를 실시하는 이외에는 경제적인 이유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약제방제는 제한을 받는다. 임목병해의 방제에는 삼림과 임업실태에 입각한 여러가지 수단에 의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중심이 되며 구체적인 방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 국내에서 극심한 피해를 주며 확산 또는 만연되었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유행병의 병원체이동과 전파를 막기위한 조치를 국내방역(domestic prophylaxis)이라고 하며, 그중 특히 행정명령 등에 의한 검사를 국내검역(domestic quarantine)이라고 한다. 또 식물에 극히 위험한 병원체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침입 또는 국내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사를 국제검역(international quarantine)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12년 수입과수 및 벚나무에 대한 검역규칙을 제정하여 공포된 것이 식물검역의 시작이며, 1953년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식물보호의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 그후 1961년 식물방역법의 제정공포, 1963년 이법의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실질적인 식물검역업무가 시작되었으며 1978년 국립식물검역소가 설치되어 서울·부산·인천·군산·제주 등에 지소, 기타 지역에 18개소의 출장소에서 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보호행정의 중앙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과에서, 기술보급 및 연구관계는 임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전염경로의 차단 수목병해의 방제는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보건위생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병원체의 생활환과 연관하여 전염경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제법이다. 이 방법은 병원체의 생활사를 충분히 파악하여 제1차 전염원을 제거, 박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들면 소나무류 잎떨림병은 전년도의 병든 침엽에서 균사상태로 월동한 후 이듬해 봄에 낙엽된 병든 잎에서 비산한 자낭포자가 제1차 전염원이 되어 다시 침엽을 침입한다. 이때 제1차 전염원인 병든 낙엽을 철저하게 제거하면 방제효과가 크다. 무육작업할 때 각종 병해에 감염된 임목 또는 가지의 벌채와 제거는 임내를 위생적인 환경으로 개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잣나무털녹병, 소나무류잎녹병, 소나무혹병등 대부분의 수병균은 중간기주를 거쳐 기주에 전염되므로 전염고리를 끊으려면 중간기주를 제거하여야 한다. 가지 및 줄기마름병해에서는 살균제의 휴면기살포(dormant spray)로 월동 또는 잠재하는 병원균에 의한 발병을 저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기도 한다. 3. 내병성 육종 산림에서 발생하는 병해를 방제하기 위한 약제의 사용은 많은 경비와 노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살균제가 치료제의 효과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만족할 만한 방제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식재조건, 토양조건 등의 개선이나 적절한 무육 등으로 병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즉 임업적, 생태적 방제법은 인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경영상 또는 경비면에서 극히 일부에서만 실행되고 있다. 내병성육종에 의해 중요병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식물을 증식하여 사용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효과가 확실하며 또한 저렴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제방법이다. 임목의 내병성육종은 일반적인 형질육종보다 복잡하여 실용화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잇점이 있다.
|
최고관리자
16.04.26
1,692
|
최고관리자
16.04.26
2,544
|
최고관리자
16.04.26
1,512
|
최고관리자
16.04.26
1,497
|
37
꽃썩음균핵병
최고관리자
16.04.26
1,302
|
최고관리자
16.04.26
2,113
|
최고관리자
16.04.26
2,159
|
최고관리자
16.04.26
1,505
|
최고관리자
16.04.26
1,973
|
최고관리자
16.04.26
1,262
|
최고관리자
16.04.26
1,443
|
최고관리자
16.04.26
1,309
|
최고관리자
16.04.26
1,316
|
최고관리자
16.04.26
1,139
|
최고관리자
16.04.26
1,854
|
최고관리자
16.04.26
1,860
|
최고관리자
16.04.26
2,435
|
최고관리자
16.04.26
1,963
|
23
수목과 영양
최고관리자
16.04.26
1,890
|
22
수병의방재
최고관리자
16.04.26
1,739
|
상호:한국조경수협회 대표:유연송
사업자등록번호:205-82-0420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2016-대전유성-0445
전화:042-822-5793~4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레자미(Ⅲ)오피스텔 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