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의 굴취 및 이식
최고관리자
2016-04-26 15:32:56
조회 6391
|
---|
▣ 수목굴취 및 이식
(가) 수목굴취 수목굴취란 산림안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을 다른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하며 수목의 굴취는 임지 보존 및 임분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굴취하여 활용하며 굴취 후에는 임지보존 및 경관상 지장이 없도록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 굴취지역 굴취허용 대상지는 다음과 같은 임지에 한하며, 다만 급경사지, 암석지 석력지, 병충해 피해목 분포지는 제외한다. ① 조림지:간벌기 이전의 육림시업(솎아내기)이 필요한 임지. ② 천연림:굴취하여도 임분구성이나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 ③ 관상수 재배임지 ④ 수종갱신 대상지로서 벌채허가, 또는 신고임지. ⑤ 타용도 전용 목적으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또는 신고임지. 2) 굴취수목 수목을 굴취하고자 할 때는 임지보존 및 임분 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며 다음에 의거 임분밀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간격으로 굴취하여야 하며 중장비에 의한 굴취방법은 잔존목 손상이나 산림형질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① 조림지:육림시업상 솎아내기가 필요한 임목 ② 천연림:임분 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임목 ③ 관상수:일시에 전부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사유출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임목 3) 현지조사 가) 굴취한 구역을 확정한 후 임야도의 구획선에 따라 표시하여 굴취구역도를 작성한다. 나) 굴취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 임지보존 및 임분구성,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의 해당 수목을 선정하여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흰색천 또는 비닐끈을 둘러 맨다. 다만, 관상수 굴취예정목은 표시를 생략한다. 다) 본수조사 본수조사는 굴취 대상목마다 수고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야장에 기입한다. 다만, 조림목, 관상수, 관목류는 수종별로 평균치를 일괄 기재한다. (나) 수목이식 1) 수목 선정 수목의 이식은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이식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식력이 강한 나무는 수형이 정상적이고 수세가 왕성한 것으로 점질토양에서 자란 나무이며 이식력이 약한 것은 사질토양이나 밀생된 지역에서 자란 나무들이다. 수령별로는 노령목일수록 이식이 어려우며 대목이식에서 가장 적당한 나무의 크기는 근원경 5~7㎝, 수고 3~4m 정도이며, 수종별로는 잔뿌리가 많은 수종은 이식이 용이하고 잔뿌리가 적고 굵은 뿌리가 많은 수종은 이식력이 약하다. 그러나 이식력이 약한 수종이라도 이식 1~3년 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를 발달시키면 이식력을 높일 수 있다. 수목이식은 큰나무는 다음의 경우에 옮겨 심게 된다. ○ 현재 심겨진 자리가 좁아서 더 이상 자라게 할 수 없거나 토목공사나 건축,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이식이 불가피 할 때 ○ 산림의 타용도 전용으로 훼손 예정지의 수목을 이용코자 할 때 ○ 조경을 새로 한다거나 개조하기 위하여 수목의 위치나 모양을 바꾸어야 할 때 ○ 수목의 노화방지, 개화와 결실의 촉진, 생장의 회복 등이 필요할 때 2) 뿌리돌림 귀중한 수목 또는 확착이 곤란한 수목 등을 1~3년 전에 뿌리를 일부잘라 주는 작업이다. 가) 작업시기 다음 시기를 제외하고 연중 작업 가능하다. ○ 땅이 얼었을 때 ○ 무더운 여름이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 새순과 새잎이 나와서 굳어지기 전 나) 작업방법 ○ 대상나무 근원 주위의 잡초와 표토를 제거하고 ○ 작업중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학 위해서 지주를 세우고, ○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뿌리분의 직경은 근원직경의 약 3~5배 정도, 뿌리분의 높이는 뿌리분의 직경 길이를 표준으로 하여 (그림 1-5-17)과 같이 뿌리분의 주위를 파 내려간다. ○ 주근 주위에 뻗은 측근 중 양분 흡수 범위가 넓은 방향으로 뻗은 건실한 것의 굵은 뿌리의 환상박피를 약 15cm정도 실시하고 다른 뿌리는 절단하고 예리한 칼로 절단면을 잘 다듬는다. ○ 박피하는 측근의 수는 2~4개로 수간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상으로 배치한다. 귀중한 나무와 약산 나무는 1년에 2~3회 걸쳐 나누어 실시한다. ○ 주근도 측근과 같은 방법으로 박피한다. ○ 작업이 완료되면 파올린 표토를 중심부에 넣고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다지고 심토는 상층부에 오도록 넣고 지면을 고르고 뿌리분 주위를 파고 관수한다. 다) 관리 ○ 작업 완료후 뿌리부분의 제초, 부정아의 제거, 관수, 병충해의 방제등을 실시한다. ○ 과습지에서는 배수 조치를 하고 강풍에 대비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목을 재확인 한다.
|
21
농약의 분류
최고관리자
16.04.26
2,685
|
20
수목의 굴취 및 이식
최고관리자
16.04.26
6,392
|
19
관상수 식재
최고관리자
16.04.26
2,709
|
18
수목굴취요령
최고관리자
16.04.26
1,769
|
최고관리자
16.04.26
1,164
|
16
천남성
최고관리자
16.04.25
1,558
|
15
이팝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1,864
|
14
백합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2,068
|
13
철쭉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1,619
|
12
옻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2,743
|
11
산수유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1,894
|
10
구주소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1,884
|
9
대추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1,773
|
8
낙엽송
최고관리자
16.04.25
1,460
|
7
나무나이 측정법
최고관리자
16.04.25
2,906
|
6
미선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1,142
|
5
조팝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1,447
|
4
팥배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1,844
|
3
백합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1,307
|
2
박태기나무
최고관리자
16.04.25
1,823
|
상호:한국조경수협회 대표:윤수근
사업자등록번호:205-82-0420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2016-대전유성-0445
전화:042-822-5793~4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레자미(Ⅲ)오피스텔 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