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2차)
운영자
2021-06-02 16:26:16
조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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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210526)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집행지침(2차).hwp (154.00 Kb) [download:163]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임업인 바우처 2차 지원사업」을 6.1일부터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신규신청 : 2021.6.1(화) ~ 6.21(월) ○ 이의신청 : 2021.7.12(월) ~ 7.16(금) 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 대상 : 공부지목 임야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2021.6.1.기준,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 내용 : 가구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대상 :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2021.6.1.기준,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관리원에 등록) ○거주조건 : 농산촌에 거주하거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 거주 또는 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잇닿아 있는 시군구 ○ 내용 : 가구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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