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림청]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2차 변경)안내
운영자 2021-06-07 14:09:17 조회 449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임업인 바우처 2차 지원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 알려드리니 본 사업이 월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신규신청 : 2021.6.1()~6.21() (변경) 2021.6.1.()~7.7()

 

 

 ○ 이의신청 : 2021.7.1()~7.7() (변경)(1) 2021.7.1()~7.7() 

                                                        (2) 2021.7.16.() ~ 7.21() 

 

 추가대상자 확정 통보 : 2021.7.15.() (변경)(1)2021.7.14.() 

                                                               (2)2021.7.22.()

   

. 바우처 지급지간

  ○ (변경) 2021.6.1() ~ 7.30().

 

 

라.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 대상 : 공부지목 임야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약초류, 약용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2021.6.1.기준,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 내용 : 가구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대상 :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2021.6.1.기준,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관리원에 등록) 

  ○ 거주조건 : 농산촌에 거주하거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 거주 또는 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닿아 있는 시군구

 ○ 내용 : 가구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수정: 2021-06-22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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