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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조경수생산자금) 우선 순위자 선발기준 알림
운영자 2021-06-25 13:03:31 조회 512

산림사업종합자금(조경수생산자금) 우선 순위자 선발기준 알림 

 

 

산림사업종합자금(조경수생산자금) 우선 순위자 선발기준을  

산림청과 협의 아래와 같이 확정 고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선발조건

- (조건 1)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조건 2) 협회 회비를 연체 없이 완납한 자

- (조건 3) 협회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인 자

- (조건 4) 지회 회의 개근(참석율) 참석자

- (조건 5) 조경수생산자금을 산림조합에 신청하지 않은 자 또는 신청자일 경우 5년 이상인 자

- (조건 6) 전년도에 융자 신청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포기한 자

 

수정: 2021-08-19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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