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조경수생산자금) 우선 순위자 선발기준 알림
운영자
2021-06-25 13:03:31
조회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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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산림사업종합자금 협회분 우선순위자 선발기준_조경수협회.hwp (62.00 Kb) [download:170]
산림사업종합자금(조경수생산자금) 우선 순위자 선발기준 알림
산림사업종합자금(조경수생산자금) 우선 순위자 선발기준을 산림청과 협의 아래와 같이 확정 고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선발조건 - (조건 1)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조건 2) 협회 회비를 연체 없이 완납한 자 - (조건 3) 협회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인 자 - (조건 4) 지회 회의 개근(참석율) 참석자 - (조건 5) 조경수생산자금을 산림조합에 신청하지 않은 자 또는 신청자일 경우 5년 이상인 자 - (조건 6) 전년도에 융자 신청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포기한 자
수정: 2021-08-19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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