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개정)
운영자
2021-04-26 14:05:45
조회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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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210716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업무집행지침.hwp (113.00 Kb) [download:198]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4.12일부터 7.7일까지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하였으며, 그 결과「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신청?접수를 연장되어 알려드리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기간 ○ 신규신청 : 2021.7.19(월) ~ 8.13(금) / 지급 9.1(수) ○ 이의신청 : 2021.9.1(수)~9.7(화) / 지급 9.15(월) 나. 신청자격 ○ (당초) 2021.6.1. 이전 → (변경) 2021.7.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수정: 2021-07-22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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