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림작물 생산단지(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조성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운영자 2019-03-19 13:46:51 조회 2889

2019년도부터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 보조사업이 시설재배(하우스)에서 노지재배로까지 확대되어

?지원한도가 아래와 같습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계획 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제출 편의를 위해 작성된 표준사업계획서를 보내드리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배구분

노지재배 :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 2억원 ~ 10억원 이내

     ? 

. 지원방법 

1억원까지 : 소액사업으로 사업 전년도 120일까지 시..구 산림부서 신청

1억 이상 10억 까지 : 공모사업으로 사업시행 전년도 4~5 해당 시.군 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붙 임 :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수정 삭제 답변 목록
 
운영자 19.09.19 2,316
운영자 19.09.09 1,082
운영자 19.09.06 1,361
운영자 19.09.05 1,492
운영자 19.07.26 1,287
운영자 19.07.25 1,748
운영자 19.07.19 1,193
운영자 19.07.19 1,463
운영자 19.07.18 2,566
운영자 19.07.04 1,354
운영자 19.07.03 1,325
운영자 19.06.21 1,358
운영자 19.06.19 1,252
운영자 19.05.13 2,354
운영자 19.05.03 1,408
운영자 19.04.30 2,043
운영자 19.04.29 1,082
운영자 19.04.10 1,657
운영자 19.03.26 1,966
운영자 19.03.19 2,890
[이전 10개]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
목록
 

상호:한국조경수협회 대표:유연송

사업자등록번호:205-82-0420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2016-대전유성-0445

전화:042-822-5793~4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레자미(Ⅲ)오피스텔 203호

주요메뉴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