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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원서 기재요령
이 원서는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3급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등급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란은 수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규격의 동일원판으로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제출일자 : 수검원서 원본과 수검표에 제출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종목 및 등급 :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의 등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성명 : 한글로 기재하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를 앞 6자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주소는 주민등록지, 언제든지 연락가능한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최종학력 : 최종학력에 ☑표를 하고, 최종 출신학교와 전공학과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실무경력 :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관련이 있는 실무경력을 기재하되 학력후의
    실무경력을 기재하고, 근무 중 담당업무와 근무년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검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수검원서, 수수료 및 기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유의사항
1. 수검자는 수검(1차․ 2차시험)시부터 자격증 교부시 까지 본 수검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
    표일로부터 1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되니 계속 보관하실 경우 매우편리합니다.
2.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검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3. 수검자는 시험시 (1)수검표 (2)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3)흑색볼펜 등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
    다.
4. 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이 무효 됨은 물론 향후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
    지됩니다.


환불규정
응시료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 신청 기간 환불 금액
접수기간 내 100% (송금 수수료 제외)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 50%
접수 마감 후 15일 이후 없음


자격관리 기관 정보
발급기관 (사)한국조경수협회 연락처 042-822-5793
대 표 자 윤 수 근 홈페이지 www.klta.or.kr
소 재 지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84, 203호
  (봉명동, 레자미3차오피스텔)
이메일 klta@kl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