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2년 임업직불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안내
운영자
2022-06-14 14:58:28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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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련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임업직불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6.10 기준) ❍ 임업직불제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임업인 소득향상*과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통한 수혜자 확대 * ’22년 예상 : 28천명 수혜(가구당 167만원), 임가소득 4.5% 향상 기여 ❍ 연구용역(5차례) 및 임업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임업지불제 법령안 마련, 임업경영체 제도를 도입(’19.4.) *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1.11) - 3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공청회를 거쳐 법률안 대안 본회의 통과 ❍「임업직불제법」하위법령(안) 및 행정규칙 제정(안) 마련 - 하위법령(안) 입법예고(2.24∼4.5)·영향평가완료·규제심사 완료 -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 범위 확정 ❍ ’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시행지침 수립 시달(5월) - 신청자 사전검증, 이행점검 등 절차별, 기관별* 세부지침 마련 * 산림청(지방청·관리소), 지자체(읍·면·동),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 ❍ 3ha이상 개인소유 산주 대상 임업경영체 신규 등록 안내(약30만건) - 사유림 필지와 임업경영체 등록 대조, 미등록된 산주 대상 안내(28천건, 74천ha 등록) ❍ 임업경영체 온라인 등록/변경 서비스(www.foco.go.kr) 시작 - 비대면 등록ㆍ변경신청, 등록정보 열람 등 시범 서비스 제공(4월) ❍ 임업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 완료(5~6월) - 임업직불금 처리, 임업경영체통합포털(직불금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 (대상)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약 3,000명 / (기간) 5.24(화)~6.3(금) ❍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인 교육과정 운영(4~9월) - 공익기능증진, 제도 이해 등 임업직불금 교육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방법) 온라인(농업교육포탈), 집합(지자체, 전문기관) / (시간) 2시간 ❍ 임업직불제 운영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5∼11월) - 시행 전ㆍ후 모니터링으로 임가소득ㆍ산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 직불제 개선 반영 ❍「임업직불제법」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ㆍ공포(8월) - 규제·법제처 심사 대응 등 법령 제정ㆍ공포* 이행 - 법령에서 위임한 행정규칙(8종) 제정ㆍ고시 * 규제 및 법제처 심사(6월) → 차관·국무회의(7월) → 공포(7월말) ❍ 지속적인 산주, 임업인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및 안내 - 3ha이상 산주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모니터링 및 등록(9월말) 독려 ❍ 임업경영체 등록 및 기존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로 이관 신속 처리 - 신청서류 검토한 후, 先 등록 및 後 현장조사 방법으로 절차 개선 - 농관원과 이관 대상 및 사례 지속 협의, 안내 등 협업 추진 ❍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온라인 교육 편의기능 개발(7월) -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임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실명으로 교육 이수 ❍ 임업직불금 시스템 기능 오픈(7월),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체계 구축(11월) - 임업경영체ㆍ임업직불금, 산림사업지원, 교육 및 전문임업인 통합 관리
수정: 2022-06-14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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