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설립목적

본회는 회원의 협동적 자치정신을 구현하여 아름다운 국토조성 및 관상자원 개발시책에 호응 협조하여
조경식물생산과 조경수 유통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사업 및 조경 건설업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조경수생산 및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 보급
2. 조경수의 생산성향상, 경영합리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3. 조경사업에 수반되는 소재의 생산 구매 판매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연구 또는 시공에 대한
    알선 외 관계법령에 의하여 촉탁 또는 의뢰받은 조경수생산조사, 가격조사, 가격산정용역 및 자문 등의 관련사업
4. 조경수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 알선
5. 조경수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수출입알선 및 기술교류사업
6. 조경녹화사업에 관련된 정책의 연구 및 건의
7. 국내외 조경수 전반에 관한 정보수집사업
8. 회지의 발간과 관계도서 출판사업
9. 녹화환경의 보전과 향상을 위한 각종행사와 홍보사업
10.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11. 조경에 관한 정부의 위탁사업
12. 조경수조성관리사에 대한 자격검정 및 관리운영과 교육 등 관련 부대사업
13. 수목진료 사업
1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