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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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1차 (필기) | ㆍ조경식물학 | ㆍ조경수 생산 |
ㆍ조경수 생산학 | ㆍ조경수 관리 | ||
ㆍ조경수 관리학 | ㆍ조경수 조형 및 품질 | ||
ㆍ조경수 조형 및 품질론 | |||
2차 (실무) | ㆍ필답고사 | ㆍ조경수조성관리 실무 | |
ㆍ조경수조성관리 실무 |
※ 조경수에는 가로수가 포함됨
구분 |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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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1차 (필기) | ㆍ조경식물학 | ㆍ조경수 생산 |
ㆍ조경수 생산학 | ㆍ조경수 관리 | ||
ㆍ조경수 관리학 | ㆍ조경수 조형 및 품질 | ||
ㆍ조경수 조형 및 품질론 | |||
2차 (실무) | ㆍ필답고사 | ㆍ조경수조성관리 실무 | |
ㆍ조경수조성관리 실무 |
※ 조경수에는 가로수가 포함됨
자격종목 및 등급 | 응시자격 제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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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와 기사, 기능장을 합친 등급) |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 자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1년 이상 실무경험 자 -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인 자 - 조경수 생산관련분야에서 실무경험 6년 이상인 자 ※ 위 4항중 해당되는 1개항 해당되어 관련서류 제출하면 됨. |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국가기술자격의 기능사 등급) |
- 응시자격 제한 없음(단, 만 17세 이상) |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경학 및 농림관련학과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음
▪ 조경수, 가로수 관련 범죄자로서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만 17세 이하인 자
자격종목 및 등급 | 면제기준 | 면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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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자,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1회 필기시험 면제. 다만, 기간내 필기시험이 없을 경우 차기 시험 때 응시할 수 있다. |
필기시험과목 |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 - | - |
사)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 사진 1매
- 온라인 신청시 사진 파일 첨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용 별도 사진 접수 예정
2. 2급 접수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 등 근거서류(원본 : 우편접수)
자격종목 및 등급 | 1차시험(필기) | 2차시험(실기) | 자격증 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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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 50,000 | 100,000 | 50,000 |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 30,000 | 70,000 | 50,000 |
자격종목 및 등급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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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
1차 시험 :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 평균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2차 시험 : 평균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
1차 시험 : 평균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2차 시험 : 평균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
상호:한국조경수협회 대표:윤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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