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수급조회
수목수급조회 업무 안내 (수수료 및 처리 절차)
운영자 2021-10-20 10:52:28 조회 1833

수급 조회 절차

 

-. 저희 협회 ‘수목수급 조회의 경우는 처리 수수료가 있는 업무입니다.

 

-. 수급가능 조회 요청을 하실 수종명, 규격, 수량내용을 기입 하신 내용의 공문을 팩스나 E-메일로 보내주시면 수수료(조달청 고시가격으로 산정) 안내를 해드립니다.

 

-. 수수료 입금된 다음날로부터 보통 5~7일 정도의 수급상황조회 및 처리 기간이 듭니다. 수급이 가능한 대상수종일 경우에는 수급 가능한 조경수 보유 업체 주소 및 소유주의 연락처/주소를 공문에 작성하여 송부해 드립니다.

 

-. 수급이 불가한 조경수종일 경우에는 불가한 내용의 공문을 송부해 드립니다.

 

-. 공문 송부는 PDF파일 스캔본을 이메일 통해 송부해드립니다.

   ( ※ 원본은 요청시에만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 공문을 접수하여 보내주실 때는 직접 연락을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및 E-mail주소를 표기해 보내주시면 더 빠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한국조경수협회 042-822-5793 

 

 e-mail : klta@klta.or.kr


* 문의가능 시간 : 평일 10:00~16:00, 국가공휴일 및 토, 일은 휴무입니다. 

 

 

 

 

 

 

수정: 2023-03-30 1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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