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수급조회 업무 안내 (수수료 및 처리 절차)
운영자
2021-10-20 10:52:28
조회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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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수목수급조회 절차 및 수수료 안내(기본.pdf (158.70 Kb) [download:573]
※ 수급 조회 절차 ※ -. 저희 협회 ‘수목수급 조회’의 경우는 처리 수수료가 있는 업무입니다. -. 수급가능 조회 요청을 하실 ‘수종명, 규격, 수량’ 내용을 기입 하신 내용의 공문을 팩스나 E-메일로 보내주시면 수수료(조달청 고시가격으로 산정) 안내를 해드립니다. -. 수수료 입금된 다음날로부터 보통 5~7일 정도의 수급상황조회 및 처리 기간이 듭니다. 수급이 가능한 대상수종일 경우에는 수급 가능한 조경수 보유 업체 주소 및 소유주의 연락처/주소를 공문에 작성하여 송부해 드립니다. -. 수급이 불가한 조경수종일 경우에는 불가한 내용의 공문을 송부해 드립니다. -. 공문 송부는 PDF파일 스캔본을 이메일 통해 송부해드립니다. ( ※ 원본은 요청시에만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 공문을 접수하여 보내주실 때는 직접 연락을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및 E-mail주소를 표기해 보내주시면 더 빠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e-mail : klta@klta.or.kr
수정: 2023-03-30 1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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