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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장 총칙>
최고관리자 2016-04-25 09:53:04 조회 1615

 

 전문개정 1996.12.30 법률제5230호

일부개정 1997. 8.28 法律第5386號(情報通信工事業法)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

일부개정 1999. 4.15 법률제59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
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