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 평가 운영지침
운영자
2018-11-12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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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조경수목 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에 근거한 운영지침.pdf (101.54 Kb) [download:685]
조경수목 평가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경수목 평가 위원회 설치규정 제6조에 열거한 조경수목 평가 위원회의 임무와 조경수목의 평가(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자격) 조경수목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자(이하 “평가사”라 한다)의 자격은 한국조경수협회 회원으로 가입한지 만 5년 이상, 실무경력 15년 이상 경과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조경수목 평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등급 고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③ 자격기본법에 의한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④ 조경수 관련 사업자 등록하여 20년 이상 조경수 관련 사업을 한 자 제3조(업무범위) 한국조경수협회 또는 소속지회에 신청이나 의뢰된 조경수목에 대한 수량조사와 가액산출에 한한다. 제4조(관할구역) 조경수목 평가 업무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협회 사무국은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② 지회는 협회와 공동으로 지회가 소속된 행정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5조(평가사 관리) ① 조경수목평가위원회에서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격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케 한 후 교육이수자를 협회가 공인한 평가사라 칭한다. ② 협회공인 평가사의 총원은 가급적 30인 이내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공인한 평가사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방법) 조경수목평가는 [별표 1] 조경수목 평가 방법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성실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서식) 조경수목 평가 시 사용하는 서식은 [별표2]의 조경수목평가서 서식과 [별표3]의 수목이식(수목취득)산출서식과 수목조사야장을 공통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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