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 평가
조경수목 평가 안내
운영자 2018-11-15 14:00:10 조회 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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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 평가 안내

 

()한국조경수협회는 1967년도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생산자단체로 전국 시·도 단위 17개 지역에 지회를 두고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조경수목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경수목의 가액 평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목 평가 영역]

법원행청처로부터 조경분야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전국 각급 법원의 소송절차에 감정인으로 활동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조경수목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가격 평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용역의뢰 받은 조경수목의 수량조사와 가격 평가

손해사정사로부터 의뢰받은 조경수목의 객관적인 가격 평가

기타 조경수목의 자산평가

 

[조경수목평가 수수료]

○ 「엔지니어링산업 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해당 기술자 노임 단가와 기술료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 

 

[업무 진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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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평가

의뢰문서 접수

수수료 산출 통보

조사일정 협의

*수수료 입금 확인 후 

현장출장 

수종,규격,수량 확정

조경수목평가서 송부

 

 

 

* 수목평가 업무는 수수료입금 후 최소 3주이상 걸릴 수 있는 업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한국조경수협회 042-822-5793 

 e-mail : klta@klta.or.kr
* 문의가능 시간 : 평일 10:00~16:00, 국가공휴일 및 토, 일은 휴무입니다.  

 

 

 

 

수정: 2023-11-30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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