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 평가 안내
운영자
2018-11-15 14:00:10
조회 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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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 평가 안내
[조경수목 평가 영역] ① 법원행청처로부터 조경분야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전국 각급 법원의 소송절차에 감정인으로 활동 ②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조경수목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가격 평가 ③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용역의뢰 받은 조경수목의 수량조사와 가격 평가 ④ 손해사정사로부터 의뢰받은 조경수목의 객관적인 가격 평가 ⑤ 기타 조경수목의 자산평가 [조경수목평가 수수료] ○ 「엔지니어링산업 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해당 기술자 노임 단가와 기술료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
[업무 진행 흐름]
* 수목평가 업무는 수수료입금 후 최소 3주이상 걸릴 수 있는 업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e-mail : klta@klta.or.kr
수정: 2023-11-30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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