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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재해복구계획 수립기준
최고관리자 2016-04-25 10:00:26 조회 1950
?

 

재해복구계획 수립기준

 

   재난복구 기준단가

 

  o 공공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산사태

(ha)

계류보전

(km)

사방댐

(개소)

임  도

(km)

자연휴양림시설

비  고

숲속의집

(평→㎡)

화장실

(평→㎡)

2009

95,940

228,590

287,359

188,000

1,512

1,026

“자연휴양림 시설”의 단위가 ‘05~’06년은 평당이며, ‘07년부터는 ㎡으로 변경됨(이하 같음)

2008

95,940

228,590

287,359

188,000

1,512

1,026

2007

95,940

228,590

287,359

131,723

1,512

1,026

2006 

93,875 

223,669 

281,173 

128,887 

5,000 

3,393 

2005

91,407

217,798

273,781

125,499

5,000

3,393

 

(단위 : 원)

구  분

수목원시설

가로수

(본)

묘포장

(㎡)

유리온실

(㎡)

초본원

(㎡)

교·관목원

(㎡)

생태관찰로

(km)

휴게실

(평→㎡)

화장실

(평→㎡)

2009

5,000

80,000

133

1,200

125,499,000

1,512,000

1,026,000

121,000

2008

5,000

80,000

133

1,200

125,499,000

1,512,000

1,026,000

121,000

2007

5,000

80,000

133

1,200

125,499,000

1,512,000

1,026,000

121,000

2006 

5,000 

80,000 

133 

1,200 

125,499,000 

5,000,000 

3,393,000 

118,000 

2005

4,647

80,120

133

1,200

125,499,000

5,000,000

3,393,000

114,950

 

 

  o 사유시설

                                                                (단위 : 원)

구분

표  고

재배사

(㎡)

표고

자목

(본)

잔디

(㎡)

유실수(ha)

조경수

분재

(㎡)

야생화

(㎡)

산림작물(㎡)

대추

떫은감

호도

도라지

복분자

두릅

취나물

더덕

약용류

기준

표준

모델

1.2m

종묘대

묘목대

묘목대

종묘

종자대

2009

25,000

2,200

179

994,000

963,820

848,000

715,000

1,680

200

76

165

138

132

76

143

2008

25,000

2,200

179

994,000

963,820

848,000

715,000

1,680

186

63

165

138

132

63

143

2007

25,000

2,200

179

994,000

473,200

473,200

473,200

1,680

186

63

-

-

-

63

143

2006 

25,000 

2,200 

179 

994,000 

473,200 

473,200 

473,200 

1,680 

186 

63 

-

-

-

63 

-

2005

25,000

2,200

179

770,000

338,000

338,000

338,000

1,200

133

45

-

-

-

45

-

   복구비 지원비율

구          분

지   원   비   율 (%)

비  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공  공  시  설

  -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임도,

    휴양림시설, 수목원시설, 기타공공시설 등

   ?국유(국가관리)

   ?지자체 및 사유림(지방관리)

  

  

  

100

50

  

  

  

-

50

  

  

  

-

-

  

  

  

-

-

  

 o 사  유  시  설

  - 생계지원

   ?양곡 80kg(5가마)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 100

  

  

  

  

  

  

  

  - 표고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피해물량(면적)×지원기준지수

  

지원  35

  

55

  

10

  

  

  - 잔디, 유실수, 조경수, 분재, 야생화 및 산림작물

   ?종묘대(잔디, 야생화) 

   ?묘목대(유실수, 조경수, 분재)

   ?종자대(산림작물)

   ?농약대 지원

  

  

지원  50

지원  50

지원  50

지원 100

  

  

30

30 

30 

-

  

  

20

20 

20 

-

  

  

  - 간접지원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별도지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o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항에서 “보통세등연평균액”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지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        〃           〃 〃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        〃          350 〃   〃  600 〃    〃      〃    : 26억원

    -        〃          600 〃   〃  850 〃    〃      〃    : 32억원

    -        〃          850 〃  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o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구(비우심)에 대하여는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 또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o 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사업투자?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예방노력지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준

구 분

피해액

국고의 추가지원액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 

35억원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국고 추가 지원율

100억 이상 ~ 350억원 미만 

50억원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국고 추가 지원율

350억 이상 ~ 600억원미만  

65억원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국고 추가 지원율

600억 이상 ~ 850억원미만 

80억원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국고 추가 지원율

850억원 이상 

95억원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국고 추가 지원율

 예) 제주에 피해액이 415억원 발생되었고 지방비 총부담액이 200억원일 경우

   o 제주의 지원기준인 3년간 보통세 등의 합산 금액의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이므로 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이어야 함(415억원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가능)

  

   o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비 총부담액(200억원)에서 95억원을 뺀 금액에 국고 추가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국고에서 추가 지원됨

    -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국고 추가 지원율은 매년 표로 공개됨

 

시군구별

국고추가 

지원율 

①+②

재정력지수에 의한 지원율①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국고추가 지원율② 

(ⓐ*90%)

재정력 

지수

지원율 

조견표ⓐ

ⓔ*10%

예방 

투자율ⓑ

기금 

확보율ⓒ

노력 

지수ⓓ

지원율 

조견표ⓔ

【제주도】 

  

  

  

  

  

  

  

  

  

제주시 

64.4%

58.5%

0.56 

65.0%

5.9%

20%

119%

0.30 

59.0%

 

   ⇒ 국고의 추가지원액 : (200-95)×64.4% = 67.62억원

 

  o 그 밖에 지원되는 사항

   - 의료·방역·방제(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