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2차 변경)안내
운영자
2021-06-07 14:09:17
조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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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210604)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집행지침(2차_변경).hwp (127.00 Kb) [download:185]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임업인 바우처 2차 지원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 알려드리니 본 사업이 월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신규신청 : 2021.6.1(화)~6.21(월) → (변경) 2021.6.1.(화)~7.7(수)
○ 이의신청 : 2021.7.1(목)~7.7(수) → (변경)(1차) 2021.7.1(목)~7.7(수) (2차) 2021.7.16.(금) ~ 7.21(수)
○ 추가대상자 확정 통보 : 2021.7.15.(목) → (변경)(1차)2021.7.14.(수) (2차)2021.7.22.(목)
나. 바우처 지급지간 ○ (변경) 2021.6.1(화) ~ 7.30(금).
라.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 대상 : 공부지목 임야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약초류, 약용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2021.6.1.기준,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 내용 : 가구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대상 :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2021.6.1.기준,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관리원에 등록) ○ 거주조건 : 농산촌에 거주하거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 거주 또는 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닿아 있는 시군구 ○ 내용 : 가구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수정: 2021-06-22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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