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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최고관리자 2016-04-25 09:51:28 조회 1665
법명 : 산림법

산림법
[법률제6446호 일부개정 2001. 03. 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0·1·13 법4206]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6·12·20, 90·1·13 법4206, 94·12·22, 96·8·8, 97·4·10 법5323]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죽은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2.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목재(원목·제재목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목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탄
나.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주근(후동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생지·수실· 수피·수지·낙엽·토석
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물
3. "영림기술자"라 함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소유자"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5. 및 6. 삭제 [99·2·5 법5767]
7. "산림토목기술자"라 함은 임도의 시설 또는 황폐지의 복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보전임지의 전용"이라 함은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목구조기술자"라 함은 목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림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 죽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①이 법에 의한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신설 2000·1·28]
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위임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97·4·10 법5323, 99·5·24, 2001·1·26]
③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

제1절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

제6조 (산림기본계획)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을 도모하며, 산림시업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산림기본계획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본계획을 작성·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