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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등록기준
최고관리자 2016-04-25 09:54:28 조회 2592

 

일반건설업등록기준, 유의사항  
가.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영업의
종류
기 술 능 력자본금(개인인 경우자산평가액)시설·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일반건설업토목건 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법인12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50㎡이상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 이상인 자
개인24억원이상
토 목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 기술자 6인이상
법인개인 7억원이상14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건 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법인개인 5억원이상10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조 경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법인7억원이상 1.수목재배용 토지2만5천㎡ 이상 (2002년도:4만㎡이상)(2003년도:3만5천㎡이상)(2004년도:3만㎡이상)※2006.1.1 부터 수목재배용토지기준적용없음 2.사무실전용면적33㎡이상 
개인14억원이상  
산 업환 경 설 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이상법인12억원이상 사무실전용면적 50㎡이상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 자
개인24억원이상


※기술자참고법령: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건설기술자의 범위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나. 일반건설업 등록기준상 유의사항
     1) 기술능력
          (1) 위 표중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위 표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다.

     3) 조경공사업 조경시설현황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
          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4)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2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 8호)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제10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3)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5) 일반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일반건설업 또는 겸업가능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중복하여 신청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의 1/2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현재는 건교부고시로 사무실만 중복 인정됨
     5)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또한 같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동일)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죄를 범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참고사항
          (1)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한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처분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처분권자에게 반납 말소정리하여야 함
               (단, 철강재, 준설,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
               리업은 일반건설업과 겸업가능)
          (2)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