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운영자
2017-02-02 16:30:27
조회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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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산지관리법 (제14361호,2016.12.2).hwp (43.50 Kb) [download:552]
1.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정 중에 있어 2017.6.30경 시행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였다가 해당자는 신청)
● 장기간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있었으며,
●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중복하여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또한, 2016.1.21일부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법」에서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년간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를 운영합니다.
※첨부 : 산지관리법 부칙<제14361호, 201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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