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알림
운영자 2017-02-28 17:21:25 조회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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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임업업종이 신설되어 2017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같은 법 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상당액을 감면받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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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비율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797호)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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