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소액 사업 신청안내(시.군.구 2019.7.31까지 접수)
운영자 2019-07-18 15:29:36 조회 2314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소액 사업 신청안내

 

※ 2019년도 추가사업(2020년 사업 아님)으로  

2019. 7. 31.까지 접수마감 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컨테이너 조경수 소액사업)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 전년 120일까지 이었으나 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현재 해당 ..구에서 사업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하니  

?2019년도 조경수 컨테이너 소액사업(1억 이내) 

희망하시는 회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경수 컨테이너 소액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은 별첨 내용 참고하여 

 회원 실정에 맞도록 적의 작성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 시설 지원사업 내용

 

구분

공모사업

소액(신청) 사업

사업명칭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주관

자치단체(.군 산림부서)

자치단체(.군 산림부서)

지원자격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조경수 재배 사업 등록한 임업인

신청기간

전년도 4~ 6

전년도 120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 노지재배 : 1~5억 이내

? 시설재배 : 2~10억 이내

? 개소당 : 1억 이내

? 컨테이너 ha3천만원

? 기왕 기반 시설지는 단일 품목 지원 가능

면적규모

? 노지재배 : 10,000(3,000)

? 시설재배 : 1,000(300)

? 해당없음

지원품목

? 하우스

? 관정

? 물탱크, 스프링클러 등 관수 자동화 시설 일체

? 용기(컨테이너)

? 용기받침대(파렛트 등)

? 노지피복(부직포,제초매트 등)

? 지주대

? 종자, 묘목구입비

? 조경수 생산에 필요한 임업 기계장비

? 관리사 (33이하)

공모사업과 같음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구 분

지원단가

인건비

? 당해연도 상반기 시중 노임 단가 적용

하우스

? 250천원/3.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9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형 규격 준용

관정

시설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3HP이상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관수

자동화

시설 일체

? 스프링클러 : 6,000천원 / 0.5ha (1,200)

? 점적시설 : 4,500천원 / 0.5ha (900)

임업

기계

생산

장비

? 굴삭기, 4륜 구동 오토바이, 예취기, 동력 가지 절단기, 병해충 방제용 장비 등

실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 낮은 가격 적용하되, 굴삭기는 1톤 미만 농업용에 한함.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리사(33), 용기받침대(파레트), 노지피복재(부직포, 제초매트), 지주대 등의품목은 조달 단가 또는 2개 업체 이상 견적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

사업비

구성

? 설계감리비 5% 이내

? 기반조성비 55% 이상

? 종자, 묘목구입비 30% 이내

? 기타 부대비 10%이내

지역 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단, 객관적 자료 제시

증빙자료

? 사업예정부지 확보자료(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 시설물 배치도

? 공종별 단가 산출 근거자료

? 지원자격 입증자료(임업후계자 등)

? 자부담금 확보자료(예금잔고증명 등)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선정권자

① ② ③ 중 택일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시장?군수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 , ,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8.2)으로 신설된 그 밖의 임산물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 

 

수정: 2019-07-25 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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