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림청]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운영자 2019-03-26 16:25:30 조회 1876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 대상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
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
       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등록 방법

 ○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전화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안내리플릿 1부.
       2. [서식]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1부.
       3. [서식]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1부.  끝.

수정: 2019-04-05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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