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기관, 선발에 따른 혜택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Ⅰ.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선정권자 | 임 업 후 계 자 | ① ② ③ 중 택일 |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시장?군수 |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 종류 | 품목명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8.2)으로 신설된 “그 밖의 임산물” 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수정: 2019-01-1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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